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수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수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계획정비
가.정기수리
나.상가수리
다.단계별정비
2.창정비
②제1항 각 호의 수리주기, 기간, 수리 부서는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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