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5조 (그 밖의 물품의 관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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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출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그 밖의 물품의 관리운용)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출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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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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