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예산의 확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 및 시설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비창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②정비창장은 다음 연도 소요예산 증ㆍ감이 예상되면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정비창 연간 창정비 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해군정비창 수리함정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자재 예산을 확보 구매 후 관리전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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