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저장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 지연과 품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 수리자재를 사전 확보 운용할 수 있다.
1.기관부속은 정비대상, 기관유형,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정비대상 함정의 예비부속품을 사전 확보하여 저장
2.일반자재등은 분기별 정비함정 척수에 따라 2기분 소요량 확보 저장
②제1항 각 호의 소요 수리자재는 수리구분별, 함정별, 톤수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3개년 평균 소요량과 10퍼센트 예비량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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