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수리자재 확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입창계획에 따라 함정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수리자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계획을 수립 운용한다.
1.분기 수리자재 수급계획
2.긴급 수리자재 수급계획
②제1항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집행한다.
1.분기계획: 실 집행계획으로 매분기 개시 전 1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계획: 긴급 소요품종으로서 극히 저빈도품 또는 고빈도품으로 금명간 품절이 예상되는 품종과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수리자재에 대하여는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