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수리고품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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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고품은 전량을 회수하여 폐품과 요정비품으로 구분, 폐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정비품은 수리 후 재사용 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고품은 전량을 회수하여 폐품과 요정비품으로 구분, 폐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정비품은 수리 후 재사용 하도록 한다.
②정비창장은 수리고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고품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출납된 물품의 회수여부 및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③수리고품으로 회수된 부품 중에서 재활용 또는 재수리 하여 사용가능 품목은 따로 저장 또는 재수리 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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