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5조 (부산정비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정비창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정비창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부산정비창장은 정비창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산정비창에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ㆍ기관과ㆍ선체과ㆍ기계전기과ㆍ보급관리단을 두고 각 부서장은 경정 또는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는 경정, 보급관리단은 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보건주사로 보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
5.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6.보안 및 관인의 관리
7.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연금 및 급여에 관한 업무
8.조직 및 정원의 관리
9.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10.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2.시설ㆍ장비의 관리업무
13.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
14.ITㆍ통신운용 및 전산화 관련 업무
15.소속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16.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정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함정 수리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2.함정의 수리 일정관리
3.함정 외주수리 계획 및 총괄
4.수리함정의 선석 지정에 관한 사항
5.예인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부산정비창 내 해상오염 방제업무
7.부산정비창 부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고객지원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9.이동정비에 관한 사항
10.수리함정 예량검사 및 공사명령서 발급
11.입ㆍ퇴창 함정 시운전에 관한 사항
12.품질관리, 계측검사 및 기술지원 업무
13.주요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검토 업무
⑥기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기관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내 시설장비의 관리ㆍ운용
3.주기관 및 기관장비의 설치ㆍ분해ㆍ계측검사ㆍ수리ㆍ개조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주기관 부속 장구류의 수리에 관한 사항
5.발전기관의 취외(取外)ㆍ취부(取付)ㆍ분해ㆍ계측검사 및 수리
6.엔진ㆍ발전기ㆍ추진기 등 감시제어장치 수리에 관한 사항
⑦선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선체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선체ㆍ선거(船渠)의 물품 및 장비의 관리
3.각종 부품의 제작ㆍ가공ㆍ삭정(削正)ㆍ연마 및 수리
4.용접 및 배관수리
5.각종 밸브의 수리 및 목형제작
6.선거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7.리프트도크 및 부선거(浮船渠) 시설의 건조ㆍ관리ㆍ운용
8.함정의 상가 및 하가에 관한 사항
9.상가함정의 도장 및 아연판의 취환(取換)수리
10.함정의 축계(軸系) 정비에 관한 사항
⑧기계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전기ㆍ전자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각종 모터류의 취외ㆍ취부 및 부하시험
3.모터 등의 재권선(再捲線) 작업
4.분전반ㆍ제어기 및 충전기의 취외ㆍ취부ㆍ수리와 전기장비의 배전작업
5.각종 장비의 전기시스템 수리
6.레이더ㆍ자이로 및 그 부속장치의 검사ㆍ수리
7.자기 나침의 자차수정(磁差修正) 및 시험
8.항해계기 및 전자장비의 검사ㆍ수리
9.각종 통신장비의 수리
10.각종 총ㆍ포의 분해수리 및 자동포 전자계통의 검사ㆍ수리
11.그 밖의 함정 보조기관의 수리에 관한 사항
12.각종 의장품의 취외ㆍ취부 및 수리
13.구명벌(求命筏)ㆍ구명의(求命衣) 및 구난장비의 검사ㆍ수리
⑨보급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보급 업무개선, 발전에 관한 업무
2.수리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업무의 집행
3.재고관리 및 폐자재ㆍ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재물조사에 관한 업무
5.무기ㆍ탄약의 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6.공용차량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속 공무원 급대여품 보급에 관한 사항
8.물품 재고관리 및 소요예측 분석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