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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