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수리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함정 입창 시 신속한 수리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량 검사를 실시한다.
1.정기수리
가.500톤 이상: 72시간 이내
나.500톤 미만: 48시간 이내
2.상가수리
가.500톤 이상: 48시간 이내
나.500톤 미만: 24시간 이내
3.단계별정비
가.500톤 이상: 72시간 이내
나.500톤 미만: 48시간 이내
②예량 검사는 반드시 수리함정 운용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 수리한다. 다만, 기일 내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계획분야
가.선체 및 제장비에 대한 수리범위 결정
나.기술검토결과 자체수리 또는 외주수리의 실시여부 판단
다.예상 소요자재의 저장 여부 및 품절 품목의 확보 방안
라.세부 수리진행 공정표의 작성
2.진행분야
가.기술(설계) 도서 및 정비자료의 확보
나.제장비의 분해계측 및 교환 또는 재사용품 결정 등의 기술검토
다.해당 장비제작사의 수리, 정비지침 준용 여부
라.수리 진행공정의 일일분석
마.작업장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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