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함정수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대상함정이 입창하면 정비창장은 함ㆍ정장 입회하에 수리 전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선체 진동상태, 속력시험 등 그 밖의 제반 수리장비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②수리가 완료되면 함ㆍ정장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제반 수리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보완수리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함ㆍ정장은 재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정비창장은 제1항의 검사가 완료되면 제31조제1항 검사기록표를 해당 함정에 1부 인계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함정수리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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