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2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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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비품, 기관부속)이 정비창에 재고가 없고, 구매 시 장기간 소요될 경우 해양경찰청 각 소속기관과 상호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비품, 기관부속)이 정비창에 재고가 없고, 구매 시 장기간 소요될 경우 해양경찰청 각 소속기관과 상호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품종에 대하여서도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용을 위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각 분임물품관리관의 저장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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