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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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무분장) 제3조에 의한 부서별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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