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직) 정비창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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