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조 (정비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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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경정 또는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는 경정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경정 또는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
5.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6.보안 및 관인의 관리
7.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연금 및 급여에 관한 업무
8.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9.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1.청사 유지 보수ㆍ관리 업무
12.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
13.ITㆍ통신운용 및 전산화 관련 업무
14.조직 및 정원의 관리
15.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함정 수리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2.함정의 수리 일정관리
3.함정 외주수리 계획 및 총괄
4.수리함정의 선석 지정에 관한 사항
5.예인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정비창 내 해상오염 방제업무
7.정비창 부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고객지원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9.이동정비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0.수리함정 예량검사 및 공사명령서 발급
11.입ㆍ퇴창 함정 시운전에 관한 사항
12.보급 업무개선, 발전에 관한 업무
13.수리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업무의 집행
14.재고관리 및 폐자재ㆍ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재물조사에 관한 업무
16.무기ㆍ탄약의 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7.관용차량(건설기계 제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소속 공무원 급대여품 보급에 관한 사항
19.물품 재고관리 및 소요예측 분석에 관한 업무
④기술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정비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2.외자부품 국산화에 관한 업무
3.기술교육 계획의 수립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
4.산ㆍ학ㆍ연 학술세미나 및 연구 발표회에 관한 업무
5.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
6.주요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기술검토 업무
7.기술평가 분석 업무
8.기술도면 작성 및 기술도서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9.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기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기관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
3.주기관 및 기관장비의 설치ㆍ분해ㆍ계측검사ㆍ수리ㆍ개조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4.주기관 부속 장구류의 수리에 관한 사항
5.발전기관의 취외(取外)ㆍ취부(取付)ㆍ분해ㆍ계측검사 및 수리
6.엔진ㆍ발전기ㆍ추진기 등 감시제어장치 수리에 관한 사항
7.기관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⑥선체추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선체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
3.각종 부품의 제작ㆍ가공ㆍ삭정(削正)ㆍ연마 및 수리
4.용접 및 배관수리
5.각종 밸브의 수리 및 목형제작
6.선거의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7.리프트도크 및 부선거(浮船渠) 시설의 관리ㆍ운용
8.함정의 상가 및 하가에 관한 사항
9.상가함정의 도장 및 아연판의 취환(取換)수리
10.함정의 축계(軸系) 정비에 관한 사항
11.선체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⑦기계전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전기ㆍ전자 수리 및 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각종 모터류의 취외ㆍ취부 및 부하시험
3.모터 등의 재권선(再捲線) 작업
4.분전반ㆍ제어기 및 충전기의 취외ㆍ취부ㆍ수리와 전기장비의 배전작업
5.각종 장비의 전기시스템 수리
6.레이더ㆍ자이로 및 그 부속장치의 검사ㆍ수리
7.자기 나침의 자차수정(磁差修正) 및 시험
8.항해계기 및 전자장비의 검사ㆍ수리
9.각종 통신장비의 수리
10.각종 총ㆍ포의 분해수리 및 자동포 전자계통의 검사ㆍ수리
11.그 밖의 함정 보조기관의 수리에 관한 사항
12.각종 의장품의 취외ㆍ취부 및 수리
13.구명벌(求命筏)ㆍ구명의(求命衣) 및 구난장비의 검사ㆍ수리
14.기계전기과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5.과내 시설장비(소모품 포함)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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