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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