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0조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개발의 종류
3.시설물의 용도
4.추정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추정 수익 및 비용
6.위탁기간(개발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제시)
7.위탁보수
8.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회계처리
11.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등 관리ㆍ처분계획
12.토지이용계획
13.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③제2항의 총사업비, 개발원가, 자금차입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총사업비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발의 시행과 관련한 근거 법률에 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개발원가 : 수탁자가 개발기간 동안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총사업비에서 개발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자금차입의 한도 : 수탁자가 개발기간 중 지출하기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서, 개발원가를 한도로 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재산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접한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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