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5조 (위탁보수의 청구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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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매년도 위탁보수 및 산출근거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보수가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매년도 위탁보수 및 산출근거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보수가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수탁자는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으로부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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