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5조 (위탁보수의 청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매년도 위탁보수 및 산출근거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보수가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수탁자는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으로부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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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사후 평가제41조 · 회계처리제42조 · 구분 계리제43조 · 개발 및 관리 보수제44조 · 성과보수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5조 · 위탁보수의 청구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시범 사업의 실시를 위한 특칙제47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