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7조 (위탁자의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위탁기간 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 지역 주변 대부 및 분양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탁자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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