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1조 (위탁기간의 조기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탁기간의 조기 종료) 수탁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관리ㆍ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발원가, 위탁보수 등 위탁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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