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8조 (개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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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최대한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되,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금리수준, 원금상환의 용이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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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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