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9조 (선정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선정 결과의 통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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