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6조 (차입금 조달 및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차입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관리ㆍ처분기간 중 매년 말일까지 차입금의 이자율, 상환 내역, 차입 잔액, 향후 상환일정 등을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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