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5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②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개발의 종류
3.시설물의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
4.추정 수익 및 사업비
5.인접 재산의 매입ㆍ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
6.기타 개발가능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중앙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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