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3조 (사업계획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계획의 반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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