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9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개발재산을 대부하거나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개발과 관련한 법령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②해당 개발과 관련한 법령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탁자는 개발재산을 대부하거나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