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0조 (사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 평가는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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