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6조 (시범 사업의 실시를 위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혹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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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회계처리제42조 · 구분 계리제43조 · 개발 및 관리 보수제44조 · 성과보수제45조 · 위탁보수의 청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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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