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6조 (시범 사업의 실시를 위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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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혹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혹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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