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조 (위탁개발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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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개발사업의 원칙) 위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1.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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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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