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4조 (성과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성과보수) 위탁자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한 회수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상환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보수 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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