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4조 (관리ㆍ처분기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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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ㆍ처분기간은 총사업비와 추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 안정화, 장기대부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ㆍ처분기간은 총사업비와 추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 안정화, 장기대부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수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사업계획상 관리ㆍ처분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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