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3조 (관리ㆍ처분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리ㆍ처분계획의 제출) 수탁자는 준공확인 신청 예정일까지 준공시점의 임대료ㆍ분양가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상 관리ㆍ처분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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