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7조 (위탁개발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탁개발사무의 위탁)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및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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