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5조 (자문단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문단의 자문)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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