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1조 (타당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0조의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타당성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1.공공성 :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확보,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2.수익성 : 재정수입의 증대 등
3.정책성 : 사업의 준비 정도(재원조달방안, 임대ㆍ분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가능성(사업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상황,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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