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2조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적정성 검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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