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2조 (수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발 사무와 관리ㆍ처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