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2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분양 등 관리ㆍ처분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재정수입의 증대, 공공의 편익성 향상, 해당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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