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4조 (위험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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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수탁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수탁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ㆍ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ㆍ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한다)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다.
②위탁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위탁자가, 수탁자 귀책인 위험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수탁자는 최대한 보험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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