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국가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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