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43조 (개발 및 관리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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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는 개발, 대부, 분양, 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개발, 대부, 분양, 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를 정함에 있어 사업의 규모나 특성, 위험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시 보수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④위탁기간 종료 후 해당 재산에 대한 위탁의 경우 그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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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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