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8조 (자본적 지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관리ㆍ처분기간 중 개발재산의 성능개선, 가치증가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본적 지출에 따른 비용의 확정과 부담 주체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개발재산의 운용수입에서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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