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7조 (위탁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수탁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위탁자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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