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38조 (위탁사무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는 수익을 위탁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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