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5조 (관리ㆍ처분기간의 시기(始期)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제23조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개발재산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날부터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이전에도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사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