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6조 (사업계획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계획의 보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총괄청과의 협의 결과(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타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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