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자료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비타이어의 제공유무ㆍ형식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명(「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각 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시스템의 기능해제ㆍ운행가능영역 및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대응절차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품제작사 또는 소속된 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해당 부품의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등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의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외관도
2.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
3.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의 기본단면 및 재질
4.동력인출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규칙 제51조제4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면이란 제작결함조사 등에 필요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4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4서식]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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