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5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이 가능한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모집공고 또는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지정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지정 신청방법,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 등
1. 시험시설 지정 신청자의 자료 제출 제6조의5에 따라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1 서식의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시험시설에 대한 사진 1.3 시험시설 설치장소 정보 1.4…
제6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