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12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2(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1호다목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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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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