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5(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3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1. 구동축전지 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자료 제출 규칙 제40조의23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확보한 시험시설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별지 제26호의19서식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6조의1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10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제6조의1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제6조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제6조의13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제6조의1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6조의15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제6조의17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7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제7조의2 ·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제7조의3 ·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