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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